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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말 저녁 인천 서구 D건물, 5동 102호 소재 그들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대마흡연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2015. 12. 7.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재투약(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 검사에 동의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2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22에 위치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인 보호주사 E로부터 마약류 재투약(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을 제출받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 B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소변을 피고인 B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하고,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통 2개에 피고인 A의 소변을 받아 보호주사 E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각자 받은 소변인 것처럼 소변통 2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 검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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