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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661』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풍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온풍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온풍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온풍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24경부터 같은 달

9. 19:3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가엘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반주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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