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3]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AE)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A7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AE)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10] 피고인은 2018.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애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S9플러스 64기가를 33만 원에 판매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오늘 내일 안으로 판매하고 싸게 급처가 올립니다, 잔기스 찍힘 미세하게 있고 그 외 액정 파손 잔상 등등 아무 문제 이상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