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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0』

1. 피고인은 2019. 3. 27.경 광주 서구 B 모텔에서, 사실은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렐 식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렐 식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식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8,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5』

2. 피고인은 2019. 3. 31.경 광주 서구 B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0원을 송금해주면 장갑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장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94』

3.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임삭 충전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70,000원을 송금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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