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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99』 피고인은 2016. 5. 9.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3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할 컴퓨터 본체 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3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의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K'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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