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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2 2019고합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3. 10:16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C은행(G)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0:4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12:3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4. 3. 17: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선정릉역 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L’, 텔레그램 아이디 ‘M’)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 K은행(O) 계좌로 대마 대금 9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22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우체통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 총 4.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0.5g을 채워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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