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8. 21:5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은행 김 포 불노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아이 디 ‘D’ )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주소 불상 빌라 계단 난간 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 다 둔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9:0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서 여의도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H 계좌 (J) 로 현금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10 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주소 불상 빌라 계단 난간 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 다 둔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9. 새벽시간 경 주거지인 인천시 서구 K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렉스 턴 차량 안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 을 물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9:00 경 인천시 서구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렉스 턴 차량 안에서 제 1의 나. 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0.1g 을 물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회신

1. 통신 가입자 내역, 발신통화 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