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가. 2019. 6. 2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23. 22:31경 서산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9만 원을 입금한 후, 2019. 6. 24. 00:01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0.5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수원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가스 배관 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21:00경에서 23:00경 사이 수원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6.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4.경 충남 태안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7.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중순 23:00경 충남 태안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