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J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 D(텔레그램 대화명: E)이 지정한 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서울에 있는 불상의 F조합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G)가 지정한 H 명의의 F조합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역 5번 출구 부근의 철제 원통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나항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부근의 경계석 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나항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다항의 M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역 5번 출구 부근의 경계석 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열쇠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