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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4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 7. 28.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청 G팀 소속 선수 I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맞지만 위 반환된 이주정착금이 충청남도 체육회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충청남도 체육회의 소유라 하더라도 충청남도 체육회가 위 반환된 이주정착금에 대해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과 충청남도 체육회 사이에 위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반환된 계약금을 충청남도 체육회와 M연맹 측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선수들의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외국인 코치 영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J이 본인의 의사에 기해 자발적으로 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J에게 협박을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2011. 1. 4.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천안시청 G팀 소속 선수 Q로부터 이적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011. 7. 28.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위탁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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