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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실질적 다툼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횡령 항목마다 변소하고 있는바, 개략적인 항소이유는 이 곳에 설시하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아래 각 범행 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것은 F가 재정장부와 통장만을 근거로 작성한 횡령자료이다.

그런데 F는 D교회의 재정, 회계를 맡은 사람이 아니어서 D교회의 재정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작성한 자료 역시 D교회의 모든 자금 흐름의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 D교회의 재정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모두 재정자금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인출, 계좌이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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