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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91
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Y 역시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자금이 따로 없었고 피고인이 사업비용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았으며, 피고인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매 저지를 위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사전에 급여에 관하여 구두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 급여로 교부한 금원은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소하였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위 부분이 직원 급여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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