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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64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한정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내에서)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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