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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19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선수 훈련수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는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선수들의 선수 훈련수당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수 훈련수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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