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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정10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경부터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G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G팀 소속 선수들은 천안시청 소속 선수로 입단하면서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입단 계약금을 지급받게 되고, 입단 계약시 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입단 계약금 중 일부를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안시청 G팀 소속 선수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선수들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을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시청 G팀 숙소에서 G팀 선수 I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며 반환한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소유의 입단 계약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예산으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해외 전지훈련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 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시청 G팀 숙소에서 피해자 J(27세)에게 “천안시청에서 코치생활을 계속하려면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야 하는데 그 코치월급을 주는 데 돈이 필요하니 매달 70만 원씩 내고 코치생활을 계속해라. 생각해보니 70만 원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내라.”고 말하여 마치 외국인 코치 월급 비용을 내지 않으면 코치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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