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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3.4.15.(942),1120]
판시사항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자로서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제비를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가성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자로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범자들의 공동의 일로서 그에 필요한 교제비를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등 공범자들과 함께 원심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중에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잘 안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 E를 만나 위 강도상해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잘 처리되도록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교제비조로 금품을 받아 위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도 그 공범자로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범자들의 공동의 일로서 그에 필요한 교제비를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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