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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법서사법위반][집38(1)형,709;공1990.6.15.(874),1195]
판시사항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징금의 산정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공소외 임 중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고 위 임 중인을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그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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