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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63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4.1.(845),444]
판시사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54조 (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4조 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변호사법 제54조 (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변호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구변호사법 제54조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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