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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28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등][공1973.5.15.(464),7298]
판결요지

공동 목적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그 추진활동 행위를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고 소요경비는 피고인들을 합한 피해주민들 전원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법 행위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명

비상상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길(피고인 12명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1969년도 홍수기에 종래 남강으로 흘러가던 남강 땜물을 사천만을 향하여 방류하게 됨에 따라 그 해안선일대에 면하고 있던 사천군의 사천읍등 5개 면내 저지대의 농토 가옥등이 해수의 침수로 피해가 막심하자 그 피해자 주민들은 산발적으로 당국에게 대하여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고, 각 면, 리, 동 부락 단위로 된 보상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보상추진 활동을 하였으나 역시 국가의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산발적인 보상금 수령 운동을 하지 말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보상금 수령운동을 전개하라는 종용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합한 각 면, 리, 동 부락단위의 추진 위원회 대표와 간사등 60여명이 각 피해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받는데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의 각 면, 리, 동 부락단위의 추진 위원회를 연결하는 본건 “사천만 저지대 보상 추진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의 목적인 보상금 수령 운동을 전개하게된바, 피고인들은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각 증빙서류(토지대장 등본등)의 작성과 구비 및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청와대, 국회 기타 보상관계 관공서를 방문하면서 설명하고 예산책정과 피해보상을 건의하고 또 건설부 경상남도 영남국토 건설국 남강 땜 사무소등의 보상관계 공무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진정내지 건의하는 등 3년간에 걸쳐 보상 추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상 추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그 단체 구성원 전원인 각 피해자들이 각수령 보상금의 비례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나 그때 그때마다 그 경비를 각자가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해주민들의 결의에 의하여 부족경비는 피고인들이 또는 면, 리, 동 부락의 추진 위원들이 입체 또는 기채하여 충당하기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3년간의 보상 추진 활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주민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같은 경비는 피해 주민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의에 따라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금전을 경비로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각 면, 리, 동 부락 추진 위원회는 피해자 주민 총회에서 그간의 보상 추진 활동에 소요된 경비 및 이자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갹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집행케 하기 위하여 청산 위원회 내지 수습위원을 선출하여 그 경비관계의 청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사실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수령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의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위와같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의 피해 주민들의 위와 같은 공동목적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그 추진활동 행위를 피고인들에 위임하고 그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인들을 합한 피해 주민들 전원이 부담하기로 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보상추진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받을 피해 보상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 비례로서 부담하기로 한다는 결의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은 금전을 보상 추진 활동의 경비로서 수령한 것인 이상 이를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2.28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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