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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23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4(3)형,520;공1986.11.15.(788),2989]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청탁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동 사고로 인한 피해변상을 하면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다루어지거나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가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해 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것이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여 위 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이라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충주경찰서에서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동인의 동생 공소외 2를 담당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음주운전사실을 빼고 불구속으로 취급하여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사건을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 교제비를 요구하여 동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빼고 불구속으로 취급한 다음,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1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 충돌택시의 소속회사 사장으로서 공소외 1에게 상대방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변상금을 배상하면 공소외 2의 음주운전 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다루어지다가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피해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법 제78조 의 취지는 동조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등을 한다는 것을 미끼로 금품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금품수수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가벼운 벌금만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탁의 댓가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것을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옳다고 보이니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호사법 제7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제1심 파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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