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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5가단300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5,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장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2. 28. 35,000,000원, 2011. 6. 15. 50,000,000원, 2011. 6. 28. 2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6.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고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집합건물 101호의 소유권을 원고의 딸 E 명의로 이전해주었는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이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7303호)를 통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43,914,142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1266호)에서 2016. 9. 30.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금 66,085,858원(대여금 110,000,000원 - 원고 배당액 43,914,142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2011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까지 피고 B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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