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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3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1. 2.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2007. 3. 6.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을 보증한 사실, ③ 원고가 2008. 12. 18. 20,000,000원, 2009. 7. 16. 5,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피고 D은 차용금 25,000,000원(= 2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및 피고 B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자신의 배우자인 E이 2017. 2.부터 2018. 3.까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가 약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이자율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 5%로 본다.

피고 C이 2011. 12. 5. 원고에게 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과 E의 자녀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27.부터 2018. 7. 16.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0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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