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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9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2011. 2. 16.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8.,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3. 4.부터 2014.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19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310만 원(= 2,500만 원 - 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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