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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단5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5.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가 2014. 7. 26.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5.부터, 피고 C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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