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22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8.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8,461원을 대여하였는데 3,5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3. 7.부터 피고 C에게 2,9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5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변제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미변제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