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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1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1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6. 16. 500만 원, 2011. 10. 31.과 2012. 1. 30. 각 1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은 위 5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1. 15. 300만 원, 2009. 2. 28. 1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2010. 7. 5.부터 2013. 9. 4.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총 1,349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C는 위 대여금 합계 1,749만 원에 대한 이자로 541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약정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1,749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포기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1. 6. 16. 500만 원, 2012. 1. 30. 100만 원을 빌렸으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계주로 있는 원고 가입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 5구좌의 계금 중 일부를 피고 C가 원고 대신 납입하고 그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였다.

2 피고 C의 주장 2009. 1. 15.자 대여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실제 채무자인 D가 2012년 이 사건 순번계 4번 계금을 타는 날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100만 원과 2009. 2. 28.자 대여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은 피고 C가 2009. 5. 11.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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