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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1:4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4 율 천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역으로 가 자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0 경 수원시 덕 영대로 944 매 산 지구대 앞까지 5km 가량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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