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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3:4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수원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까지 운행하여 택시비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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