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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008』 피고인은 2012. 7. 9. 01: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5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05:13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범어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K지구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729』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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