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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62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5:01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 골목 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남, 39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에 현금도 없었고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광산구 월계동 811-9 앞길까지 약 12km를 이동한 후 택시요금 14,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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