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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15 경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흥시 신천동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64,6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일로부터 이틀 만에 변제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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