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4 2016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4. 13:46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2 경 최종 목적 지인 같은 구 삼양로 173길 12에 있는 ‘ 삼양 교통 ’에 도착한 다음 그 요금 2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