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1) 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주시 I 잡종지 5,537㎡ 중 각 5,537분의 13.5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C는 2007. 5. 14. 사망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그 소유 제주시 H 과수원 5,408㎡(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2001. 11. 17. 피고 E에게 5,408분의 3,260 지분에 관하여, ② 2002. 6. 11. 피고 D에게 5,408분의 2,148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그 소유 제주시 I 잡종지 5,537㎡(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2001. 11. 17. ① 피고 B에게 5,537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② C, 피고 G에게 각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2002. 6. 11. ③ 피고 D에게 5,537분의 1,239 지분에 관하여, ④ 피고 F에게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E은 2007. 6. 26. 망인 소유의 제주시 Q 대 357㎡(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에게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상속받았을 위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지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
원고가 침해당한 그 구체적인 유류분은, 이 사건 1 부동산은 5,408분의 386.3(5,408㎡ × 1/14) 지분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은 5,537분의 395.5 지분(5,537㎡ × 1/14), 이 사건 3 부동산은 14분의 1 지분인바, 이 사건 1 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 E은 그 취득지분 중 5,408분의 232.85(= 위 피고의 취득지분 3,260 ÷ 14) 지분을, 피고 D은 5,408분의 153.43(≒ 2,148 ÷ 14) 지분을,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