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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4재나1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아들로서 피고 B, C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2003. 6. 26. 피고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충남 태안군 F 및 G에서 분할되었거나 등록전환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12918호로 2003. 6.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망인은 2011. 6. 28. 사망하였으며, 피고 B, C은 2011. 7. 1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13. 접수 제14143호로 2011. 6.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원고는 망인이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피고 B, C의 이 사건 상속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상속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D은 2011.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서면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664, 이하 ‘이 사건 제1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6. 8. '피고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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