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아들로서 피고 B, C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03. 6. 26. 피고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충남 태안군 F 및 G에서 분할되었거나 등록전환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12918호로 2003. 6.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11. 6. 28. 사망하였으며, 피고 B, C은 2011. 7. 1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13. 접수 제14143호로 2011. 6.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1. 7. 1.경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충남 태안군 F 임야 15,408m² 충남 태안군 F 임야 15408㎡는 2004. 5. 6. H 임야 754㎡(별지 목록 제3항), I 임야 313㎡(별지 목록 제4항), J 임야 287㎡(별지 목록 제5항), K 임야 29㎡(별지 목록 제6항)이 분필되면서, 충남 태안군 L 임야 14025㎡로 변경등기 된 바 있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토지증여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