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1. 7.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F, G, 망 H, 피고 B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C, D는 망인의 상속개시 전 사망한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7. 11. 27. 인천 북구 I 대 254㎡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부동산은 분할과 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망인은 1994. 7. 25. 위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1994. 6. 17. 위 분할 전 인천 북구 I 토지로부터 분할된 145㎡와 J 202㎡를 합병한 K 대 34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다음 1995. 6. 9.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 망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원고가 똑같이 노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