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제주시 H 과수원 5,408㎡에 관하여, (1) 피고 E은 5,408분의 232.8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7. 5. 14. 사망한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나. J는 그 소유이던 제주시 H 과수원 5,408㎡(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E에게 위 부동산 중 5,408분의 3,260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1. 11. 17. 접수 제7868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중 5,408분의 2,148 지분에 관하여 2002. 5. 29. 증여를 한 제주지방법원 2002. 6. 11. 접수 제4769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또한, J는 그 소유이던 제주시 I 잡종지 5,537㎡(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5,537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C, G에게 위 부동산 중 각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각 2001.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1. 11. 17. 접수 제7868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중 5,537분의 1,239 지분에 관하여 2002. 5.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2. 6. 11. 접수 제4769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피고 F에게 위 부동산 중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2002. 5.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2. 6. 11. 접수 제47699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원고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던 망 J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에게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상속받았을 위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지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
(2) 원고가 침해당한 그 구체적인 유류분은, 이 사건 1 부동산은 5,408분의 386.3 지분 5,408㎡ × 1/14 (유류분)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