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7. 17: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소주병으로 운전석 창문, 정면 유리, 본넷트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정면 유리 등을 수리비 1,184,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8. 5. 27.경 피해자 G(77세, 여)의 머리를 부엌칼로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행으로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부터 피해자를 볼 때마다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죽인다’ 등의 말을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대구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재판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고 하며 마당에 있던 감자박스(파지)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17: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다. 너 죽여도 3년만 살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