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5.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30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E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고단 117 사건의 범죄사실
가.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시가 35,000원 상당인 섀시 출입문 유리( 가로 80cm, 세로 70cm )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으로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위 가. 항에 기재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내가 애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내가 감방에서 살아야 되겠나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