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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5. 15: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경운기에 싣고 간 돌을 내리던 중 피해자의 아들 D이 ‘그거 가지고 되냐. 병신아,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8cm, 날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견적비 16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위 도끼를 피해자의 집 방 유리창에 집어던져 견적비 92,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깨뜨리고, 위 방안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장판, 시가 179,000원 상당의 놀이방 매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아기 이불, 시가 354,000원 상당의 침대이불, 배게, 카페트를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1세)과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쇄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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