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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13 2013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5: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황토방에서, 피고인이 내기바둑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두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윗입술)좌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황토방 밖에 있던 칼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린다. 확 쳐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6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황토방 밖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가로 20.5cm , 세로 12cm , 두께 5cm )을 위 황토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 황토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술병을 피해자의 왼팔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당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길이 15cm , 자루길이 110cm )로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6: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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