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2: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 때문에 피고인의 누나가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80cm, 세로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옆면 유리들을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 8장, 거실 유리 6장, 현관문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9,46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벽돌로 매형인 피해자 주거지 외부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24.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