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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2019고단1583』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7: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서울D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22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996』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B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9고단2128』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G동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19. 김포시 B아파트, H호에서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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