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02:20 경 경기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59 장 기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19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7:3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용 산 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H 휴게소를 거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 감 삼 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4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