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화시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PEC로58에 있는 우동지구대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덕화시장에서 위 우동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02:3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식대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감자탕 등을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2:4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일행인 어린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H를 향해 던져 위 H의 왼발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위 H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H가 일행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