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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합10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107호, 2020고합1호, 2020고합5호, 2020고합12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07』

1. 사기

가.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2: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8:5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주유소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읍 냉천로 318에 있는 문덕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6:00경 포항시 북구 L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매장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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