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2067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다220670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곽상현, 김익현, 김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2006127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 · 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C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위반,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내용이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영업표지 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의 요건 또는 계약의 소급적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예비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조항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그에 관한 귀책사유의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와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라이센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민법 제10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