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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491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두49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B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B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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