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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9다22067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C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위반,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내용이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영업표지 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의 요건 또는 계약의 소급적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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