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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970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433,778원 및 그 중 70,433,778원에 대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아침경 B 스타렉스 승합차(그림의 #4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와 갓길을 맞물고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하고, 사고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나.

1차 사고 이후 사고접수를 받은 C은 D 견인차(그림의 #3 차량, 이하 ‘견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한 후 편도 2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채 견인장치를 내린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견인장치로 연결하는 등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E는 2013. 11. 18 07:28경 F 코란도 승용차(그림의 #1 차량, 이하 ‘코란도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견인 차량 앞부분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그 부근에 서 있던 원고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머리 부위가 원고 차량 운전석 뒷바퀴와 약 30cm 높이의 콘크리트 연석 사이에 끼게 되었고, 견인 차량 운전자 C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2차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분 후 G은 H 아반떼 승용차(그림의 #2 차량, 이하 ‘아반떼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견인 차량 앞부분과 코란도 차량 우측 후미를 재차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마. 원고는 사지마비 등을 동반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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